1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온 내 가게, 드디어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한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저도 10년 넘게 상가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상황처럼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제 경우처럼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이 판결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저처럼 10년 이상 장사를 해온 임차인도 건물주의 부당한 거절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땀과 노력의 결실인 권리금,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계획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5년 이상 장사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5년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기간이지 권리금 보호와는 무관하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건물주 방해 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