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만약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었다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혹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야만 임차인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부동산이나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라면, 비록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즉, 계약 상대방이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계약 상대방이 진짜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분양권 양도, 임대 위임 등)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전월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면책 조항: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배우자와 전세 계약 시, 집주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대리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 동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전 낙찰 예정자와 계약하면 임대 권한이 없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유권 이전 후 계약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권한 확인은 필수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권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건물주가 아닌 사람과 상가 임대 계약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 가능성이 높으나, 계약 전 임대인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