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3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불법 증축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건물에 불법 증축이 되었는데, 건물주는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몰래 증축한 경우라면 건물주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법원은 건물주가 불법 증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주(원고)는 자신의 건물을 세입자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건물주 몰래 건물 좌측과 후면에 가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마포구청(피고)은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은 증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물주가 불법 증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향상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유자가 위법 상태를 직접 만들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증축된 가건물이 기존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별도의 독립된 소유권 객체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주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 공사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결론

이 판례는 건물주가 불법 증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세입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발견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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