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되어 편하게 월세 받으며 사는 게 꿈인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혹시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 하게 된다면, 월세 수입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월세만 받는 경우에는 일실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말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노동이나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12. 6. 14. 선고 2011가합58249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단순히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차임을 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이나 근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건물주가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행위는 적극적인 노동이나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임대 사업이 일실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룸이나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청소, 관리, 홍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노동이 투입되므로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사고 이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에 참여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월세만 받는 경우라면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월세 수입에 대한 손해는 일실수입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일실수입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미 받은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실수입(실제 손해액 - 휴업급여)은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계약직 사고 피해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사 직종 재취업 가능성과 예상 소득 증가분도 고려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