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설사가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 혹시라도 참여 회사 중 하나가 부도가 나면 남은 회사와 보증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B, C, D 네 개의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LH에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A사가 부도가 나 LH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남은 B, C, D사는 LH의 승인을 받아 A사를 탈퇴시키고 A사의 지분을 나눠 가진 후 LH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고, LH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A사의 탈퇴 후 새롭게 맺은 계약으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이 사라졌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A사 탈퇴 후 잔존 구성원들이 A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따라서 보증 책임도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계약 내용, 약관, 보증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이미 A사와 건설공제조합이 맺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사 탈퇴 후 새롭게 맺은 계약은 단순히 남은 회사들의 지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일 뿐, B, C, D사가 A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LH에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54조, 제459조, 제66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이번 판례는 공동수급 공사에서 한 회사의 부도 시 보증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물론, 보증을 서는 기관들도 이번 판례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은 경우(공동수급),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기존 건설공제조합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업무가 이관될 때, 기존 조합원(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새로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당연히 승계된다. 조합원이 업무 이관 전에 조합원 자격을 잃었더라도 보증채무는 여전히 승계된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회사들은 하자보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한 회사가 보증보험금을 내더라도 다른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시효가 지난 후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회사는 부도난 회사가 받아간 선급금까지 돌려줄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책임도 진다. 보증보험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