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업 같이 하다가 누가 나가면 남은 사람들 책임은? (지분 돌려주는 문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 나가는 경우, 남은 사람들은 나간 사람의 지분을 돌려줘야 할까요? 특히, 사업 규모가 커서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쳐 진행하는 '공동수급' 형태일 경우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나간 사람 몫만큼만 돌려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수급? 그게 뭐죠?

공동수급이란 여러 사업자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간 사람 지분,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

공동수급에서 누군가 탈퇴하면, 남은 사람들은 탈퇴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지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은 사업자들이 돈이 없어서 지분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 사람 몫만큼만 못 돌려주는 문제로 끝날까요?

핵심은 '연대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공동수급 구성원들이 모두 상인이고, 사업 자체도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돌려주는 책임은 남은 조합원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다 갚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공동수급으로 사업을 하다가 A가 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나갈 당시 A의 지분이 1억 원이라면, B와 C는 A에게 1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B가 돈이 없다면 C가 B의 몫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C 혼자 A에게 1억 원을 모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

공동수급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 의무가 '연대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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