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일반행정판례

건설면허 명의 대여, 면허증 사본 제출했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시거나 건설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분들께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까지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자기 회사 이름으로 공사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구청에 시공 신고를 하면서 건설업 면허증과 면허수첩 사본을 제출했는데요. 이를 두고 건설부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해당 건설업체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면허증 "대여"와 단순 "명의 사용 허용"의 차이입니다. 면허증 사본 제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즉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면허증이나 수첩의 물리적 대여가 없었고, 단순히 명의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면허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누847 판결(환송판결) 및 1989.6.13. 선고 88누6030 판결(공1989,1090)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명의 대여와 면허 대여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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