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 나의 권리는 무엇일까?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휴식과 휴가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에게도 적용되는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쉴 권리,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4시간 일하면 최소 30분, 8시간 일하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필수! 이 휴게시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시 해당 기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기고 주지 않는다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3. 빨간 날엔 나도 쉰다!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 제1호 제외)과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를 어기고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4. 연차, 나도 쓸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어기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권리, 꼭 기억하고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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