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휴식과 휴가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에게도 적용되는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간 일하면 최소 30분, 8시간 일하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필수! 이 휴게시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시 해당 기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기고 주지 않는다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 제1호 제외)과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를 어기고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어기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권리, 꼭 기억하고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단시간 근로자도 주 1회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권리가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별도 또는 통상근로자 규칙을 준용하되 차별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법률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1시간), 주휴일(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 1회),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