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유연한 근무시간을 제공하는 시간선택제! 하지만 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주요 권리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꿀맛같은 휴식, 휴게시간 ☕
열심히 일한 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꼭 챙기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이 휴게시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4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 꿀같은 휴식, 주휴일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바로 주휴일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당연히 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가목·라목) 단,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에는 그 기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또한, 주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을 주지 않는 사용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3. 5월 1일은 우리들의 날, 근로자의 날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4. 떠나요~ ✈️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나목·마목)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년 미만 근무했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를 주지 않으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5.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
여성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유급이며, 두 휴가 모두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2호, 제4호 다목·라목)
6. 경조사휴가 등 약정휴가 🎉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세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내 권리는 뭘까? ⏰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 생리휴가 등)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유연한 근무시간을 제공하는 시간선택제! 하지만 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주요 권리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꿀맛같은 휴식, 휴게시간 ☕
열심히 일한 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꼭 챙기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이 휴게시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4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 꿀같은 휴식, 주휴일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바로 주휴일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당연히 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가목·라목) 단,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에는 그 기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또한, 주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을 주지 않는 사용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3. 5월 1일은 우리들의 날, 근로자의 날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4. 떠나요~ ✈️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나목·마목)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년 미만 근무했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를 주지 않으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5.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
여성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유급이며, 두 휴가 모두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2호, 제4호 다목·라목)
6. 경조사휴가 등 약정휴가 🎉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세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공휴일(규모별 적용시기 상이), 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80% 미만 출근 시 월 1일)를 보장받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단시간 근로자도 주 1회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권리가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별도 또는 통상근로자 규칙을 준용하되 차별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직장인의 필수 노동법 정보: 휴게시간(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보장), 주휴일(주 1회 유급), 연차(1년 80% 출근 시 15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50~100% 가산), 육아휴직(최대 1년, 조건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 15~35시간)을 보장받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