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설 현장, 비 오면 돈 못 받아요? 일용직 휴업수당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휴업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내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휴업수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1. 사장님 잘못으로 일 못하면? 휴업수당 받으세요! (사용자 귀책사유)

건설 현장에서 5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 책임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 책임'이란 자재가 안 들어오거나, 공공요금 미납으로 전기/수도가 끊기는 등, 사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장님의 고의나 과실뿐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p.444)

이 경우, 사장님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p.3). 이미 임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받은 임금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및 별표 1).

2. 오전에만 일하고 쉬게 되면?

하루 일당 8만원(오전 7시~오후 4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에 일하기로 했는데,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고 쉬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시급: 80,000원 ÷ 8시간 = 10,000원
  • 받을 금액: (10,000원 × 4시간) + (10,000원 × 4시간 × 0.7) = 68,000원

즉, 일한 4시간에 대한 임금과 쉬게 된 4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합쳐 6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2004. 8.), p.3).

3. 날씨 때문에 일 못하면? (사용자 귀책사유 아닌 경우)

비, 눈, 태풍 등 날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장님 책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4.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면? (부득이한 사유)

5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장님은 평균임금의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

5. 휴업수당 안 주면?

사장님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피해자인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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