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 권리, 임금! 💰

알바 시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 바로 내 월급이죠! 알바생도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인 임금, 제대로 알고 받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임금에 대한 A to Z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돈입니다. 사장님이 '시급', '월급', '수당'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일한 대가라면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받고, 회사 내규에도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름과 상관없이 모두 임금이라는 거죠!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2. 내 임금, 나 혼자도 받을 수 있을까?

네!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동의 없이 스스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 부당하게 임금을 못 받았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3. 최저임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단, 함께 사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이나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사장님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에 주던 임금을 깎아서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4. 최저임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최저임금, 적용 시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등을 알바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5. 알바 그만두면 돈은 언제 받나요?

알바를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된 경우, 사장님은 14일 이내에 모든 돈(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늦어질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만약 14일 이내에 돈을 못 받았다면,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임금은 현금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법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에만 일부 공제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어기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6. 야근, 주말 알바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곳에서 일한다면, 연장근로(하루 1시간, 주 5시간 한도)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 제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휴일근로(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의 경우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 시 10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7.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알바생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알바생, 직장인 필독! 최저임금, 제대로 알고 받자! 💰

모든 근로자는 (일부 예외 제외)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습기간에도 90% 이상 보장되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최저임금#근로자#권리#수습기간

생활법률

시간제 알바생도 정당한 임금 받아야죠! 차별 없는 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시간제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종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임금 외에도 정기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간제 알바#임금차별#정규직 비교#임금 계산

상담사례

내 시급, 최저임금보다 적을까? 알바생 급여 계산법!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 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에게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최저임금#시급 계산#급여 확인#주휴수당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 내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 (feat. 꼭 알아야 할 임금 관련 정보)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건설일용직#임금#근로기준법#평균임금

생활법률

💰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나요? 알쏭달쏭 '임금' 완벽 정리!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임금#근로의 대가#사용자#근로자

생활법률

알기 쉬운 근로계약 A to Z: 나도 이제 노동법 전문가!

알바생, 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 조건 및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계약#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