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일용직 근로자란 누구일까요?
쉽게 말해,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매일 일을 할지 말지 정해지는 것이 특징이죠.
⚠️ 주의!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일했더라도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2.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산재보상 등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0,000원 X 0.73 = 73,000원 입니다.
3. 일당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만약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와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일반행정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재해 당시의 실제 임금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해 시점 이전에 발표된 임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를 마치 월급제 근로자처럼 취급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받는 임금보다 낮은 통계자료상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하루 단위 고용 및 일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사례
일용직/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직종 기준으로 회사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