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뭐가 다를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본문 및 제37조제1항) 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연장과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3. 구직급여,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요건 4가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4. 폐업 사유,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 이유로 폐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
5.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6. 고용보험료 체납?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본문 및 별표 2의4) 하지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단서)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69조의9)
자영업자 여러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도 소규모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소득/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일까지 기존 급여일액의 70%를 개별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업훈련, 질병, 섬 거주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특례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많을 때, 기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70%이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