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장 휴업,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 불황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휴업 소식에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3개월이나 공장 문을 닫는다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분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 평균임금: 휴업 전 3개월간 받았던 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주는 수당입니다.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회사가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

회사가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휴업수당 감액 지급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승인 없이 함부로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만약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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