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휴업 소식에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3개월이나 공장 문을 닫는다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분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
회사가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휴업수당 감액 지급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승인 없이 함부로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만약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기발령, 경영상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파업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분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휴업수당 청구권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사장님 과실로 인한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까지 임금처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