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설 현장의 하루살이? 건설일용근로자, 누구일까요?

뚝딱뚝딱!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 중 하루 단위로 일하는 분들을 '건설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쉽게 말해, 건설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오늘 일하고 내일은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쉬게 될 수도 있는,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분들이죠.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건설업: 우리나라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를 참고하세요.

  •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의 일이 끝나면 고용 관계도 끝나는 근로자입니다. 일당, 즉 미리 정해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모든 하루 단위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인가요? 아니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일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1.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근로 조건, 계약 형식, 실제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규직과 비슷한 형태로 일한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상용근로자와 유사하지 않은 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 내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 (feat. 꼭 알아야 할 임금 관련 정보)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건설일용직#임금#근로기준법#평균임금

생활법률

알기 쉬운 일용직 근로자 가이드: 정의와 평균임금 계산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 고용/일당 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상용근로자 유사 형태는 제외되고, 평균임금은 일당x0.73으로 계산하며, 일당 확인 어려울 시 관련 자료 확인 후 건설/임업은 공시자료, 기타 업종은 유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용근로자#평균임금#산재보상#일당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 근로관계 끝맺음, 제대로 알고 있나요?

건설 일용직은 보통 하루 단위 계약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장기간 계약 갱신 시 부당한 거절은 해고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 일용직#근로관계 종료#계약기간 만료#해고

생활법률

건설 현장, 안전교육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일용직 근로자 필독!)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채용 시(1시간 이상), 작업 변경 시(2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면제 가능하다.

#건설현장#안전교육#일용직#산업안전보건법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건설 일용직도 소규모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건설 일용직#실업급여#고용보험#수급 요건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업무 중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노동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요양보상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 노동자#산업재해#사업주 책임#요양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