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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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내 손으로 직접 일자리 찾기! (feat. 안전한 구직 가이드)

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하는 건설 일용직 여러분들을 위한 구직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무료로 이용 가능한 구직 사이트

힘들게 번 돈, 수수료로 낭비하지 마세요! 다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건설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www.cwma.or.kr): 건설 일용직을 위한 전문 구직 사이트입니다.

꿀팁!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에 전화하면 지역별 센터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2. 유료 직업소개소, 조심 또 조심!

유료 직업소개소, 이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은 절대 NO! 선급금 요구, 최저임금 미보장 등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 확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 소개요금 확인: 법적으로 정해진 소개요금(고용기간 중 임금의 1/100 이하) 외 추가 금품 요구는 불법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3. 불법 구인,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취업을 미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불법 행위, 알고 계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강압적인 직업소개: 폭행, 협박, 감금 등을 통해 강제로 직업소개를 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 거짓 구인광고: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로 유혹하는 거짓 구인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 제47조제6호)
    • 거짓 구인광고 유형: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등을 가장한 구인 광고, 업체명이나 성명을 밝히지 않는 광고, 실제와 다른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피해 대처 방법: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불법 파견: 건설 현장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안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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