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하는 건설 일용직 여러분들을 위한 구직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무료로 이용 가능한 구직 사이트
힘들게 번 돈, 수수료로 낭비하지 마세요! 다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건설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꿀팁!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에 전화하면 지역별 센터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2. 유료 직업소개소, 조심 또 조심!
유료 직업소개소, 이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은 절대 NO! 선급금 요구, 최저임금 미보장 등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구인,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취업을 미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불법 행위, 알고 계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세요!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채용 시(1시간 이상), 작업 변경 시(2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면제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설일용근로자는 30일 이상 근무 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취업 방해는 불법이고, 사용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한 당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체불 시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으면 국가가 최대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3년간 퇴직금을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도 소규모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또는 일정 연령 도달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는 적립일수 및 연령 요건 충족 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