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13

민사판례

건설공사 계약보증, 선급금 반환 책임까지 있다!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은 공사가 제대로 완료될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보증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안성시는 형진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형진건설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안성시에 제출했습니다. 안성시는 형진건설에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형진건설은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안성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남은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범위에 선급금 반환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완공을 보증하는 것이지, 선급금 반환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공사보증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계약보증 책임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은 단순히 공사 완공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 이행까지 보증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참조). 따라서 형진건설의 부도로 인한 선급금 반환 의무도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급인인 안성시가 공사보증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보증인의 계약보증 책임이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참조). 즉, 건설공제조합은 여전히 선급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은 단순히 공사 완공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채무, 즉 선급금 반환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구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8813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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