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도중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선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원사업자(발주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수급인(시공사)은 물론이고,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아파트 건설을 맡은 乙 회사(원사업자)는 丙 회사(수급인)에게 일부 공사를 맡겼습니다. 丙 회사는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乙 회사는 丙 회사에게 준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乙 회사는 丙 회사의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甲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 회사는 丙 회사의 도급계약 보증인인 丁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丁 회사는 선급금까지 보증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丁 회사는 선급금 반환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즉, 수급인이 계약을 어겨 공사가 중단되면, 보증인도 선급금 반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이 사례에서는 丁 회사가 선급금 보증 책임을 면제받을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丁 회사는 丙 회사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甲 보증보험회사와 丁 회사는 乙 회사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으므로, 甲 회사는 丁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576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결론: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선급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인뿐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의무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책임도 진다. 보증보험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하청업체 부도 시, 보증인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선급금 반환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선급금 반환 의무도 포함하며, 수급인의 부도 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보증 책임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공사를 맡은 업체)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지지만,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한 경우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기성고(실제 완료된 공사량)에 비례하여 정산되며,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건설사가 받은 선급금에서 이미 완료된 공사(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발주처에 돌려주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따로 계산해서 빼겠다는 의사표시(상계)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