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3

민사판례

건설공사 선급금, 제대로 알리고 보증받으세요!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시작 전에 자재 구입 등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선급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호텔은 B건설사에 호텔 신축공사를 맡기면서, 정식 도급계약 전에 B건설사에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금액을 계약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했고, 추가로 선급금도 지급했습니다. B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받았지만, A호텔과 B건설사 사이의 선급금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쟁점

  •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가?
  •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 정보를 잘못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호텔은 이러한 취소에 대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선급금 정보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급금 액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재정 상태와 공사 진행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이러한 정보를 건설공제조합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선급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서 건설공제조합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건설공제조합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제428조)

이 사건에서 A호텔은 선급금 지급 과정에 직접 관여했고, B건설사가 선급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A호텔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건설공제조합은 A호텔에게도 보증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 제42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19674 판결

결론

건설공사에서 선급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도급인 모두 선급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성실하게 알려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건설공사, 선급금, 계약이행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기망, 착오, 취소, 선의의 제3자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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