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설공사 보증, 숨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보통 계약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보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을 신청할 때, 조합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보증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조합은 나중에라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요한 사실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숨기면 안 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등)에 따르면, 조합이 알았다면 보증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만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대금을 부풀렸거나, 하도급 계약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로 간주됩니다.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망행위'에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 즉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65551 판결 등 참조). 조합은 이러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을 때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가는 보증이 취소되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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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취소#선급금 미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