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민사판례

공사 착공일 속이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험사는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이행보증보험에서 착공일을 둘러싼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사 착공일을 속여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발주자와 골프연습장 건설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실제 착공일을 숨기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처럼 꾸며서 C 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A 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B 발주자는 C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C 보증보험사는 A 회사가 착공일을 속여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착공일 고지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에서 공사금액, 공사 내용, 공사 기간, 지급된 선급금 등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일, 실제 착공일, 공사 기간은 공사 대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인(A 회사)이 이를 허위로 알려 보험자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모르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보험자(C 보증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실제 착공일을 숨겼고, 이 때문에 C 보증보험사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C 보증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9조 (착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6388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 착공일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사 관련 계약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착공일 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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