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이행보증보험에서 착공일을 둘러싼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사 착공일을 속여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발주자와 골프연습장 건설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실제 착공일을 숨기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처럼 꾸며서 C 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A 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B 발주자는 C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C 보증보험사는 A 회사가 착공일을 속여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착공일 고지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에서 공사금액, 공사 내용, 공사 기간, 지급된 선급금 등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일, 실제 착공일, 공사 기간은 공사 대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인(A 회사)이 이를 허위로 알려 보험자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모르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보험자(C 보증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실제 착공일을 숨겼고, 이 때문에 C 보증보험사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C 보증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9조 (착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참고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 착공일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사 관련 계약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착공일 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보증보험 가입 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을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설공사 보증 시 조합원이 중요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조합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 가능성이나 선급금 유용을 숨겼더라도, 그것이 보증계약 체결의 중요 사항이 아니면 보증계약 취소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을 속이고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제조합이 도급금액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공사 선급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발주자(도급인)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증계약 취소의 효력은 발주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