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12

민사판례

공사 보증보험, 공사기간과 선급금 허위 고지하면 취소될 수 있다!

건설 공사를 맡기면서 혹시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이행(계약)보증보험지급계약보증보험입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수급인)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발주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보증보험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보증보험에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을 허위로 고지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7. 10. 15. 선고 97나6591 판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를 맡긴 발주자와 공사업체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반환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과 선급금 액수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업체가 부도가 나자, 발주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공사기간과 선급금 허위 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의 허위 고지가 보험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보증보험에서 공사금액, 공사내용, 공사기간, 선급금 등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428조) 대법원은 공사업체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다르게 공사기간과 선급금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보험사를 속인 행위로 보고,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공사 보증보험 가입 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을 허위로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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