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8

민사판례

건설공사 보증계약과 관련된 중요 고지 의무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 보증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사와 보증을 서주는 공제조합 간의 분쟁에서 고지 의무손해배상 예정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포스코건설(원고)과 전문건설공제조합(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천수건설이 포스코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천수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이행을 청구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천수건설이 보증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고지 의무 위반과 계약 취소

천수건설은 보증계약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압류 사실이 보증계약에서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65551 판결 참조) 결국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천수건설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가압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이행을 청구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계약서에는 보증사고 발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 예정액이 과도하게 높다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며,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액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설공사 보증계약에서 고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는 계약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3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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