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과 관련하여 회생절차에서의 상계 가능성, 손해방지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한 법적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과 상계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만약 건설업체가 계약을 어기면,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반대로 발주자도 건설업체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서로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서 남은 금액만 주고받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건설공제조합도 이러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3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상법 제726조의5)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체의 채권을 이용해서 발주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회생절차에서의 상계 제한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회생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의 채권채무 관계는 동결됩니다. 즉, 채권자는 마음대로 돈을 받아갈 수 없고, 채무자도 마음대로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에서는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도 회생절차에서는 상계를 통해 발주자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민법 제43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3. 손해방지의무와 상계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손해방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피보험자가 상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 상계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34조, 제492조, 제493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4.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계약서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이번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액의 비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공사업체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 때에도 보증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은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이나 무자격자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 대금 지급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설공제조합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업무가 이관될 때, 기존 조합원(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새로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당연히 승계된다. 조합원이 업무 이관 전에 조합원 자격을 잃었더라도 보증채무는 여전히 승계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등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서로 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것)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보증계약 시, 계약 당사자는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