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지급된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공사 선급금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지만, 선급된 공사대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선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되거나 시공사가 선급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시공사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이미 발생한 기성고(이미 완료된 공사량)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시공사가 받아야 할 공사비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나머지 선급금(기성고를 제외한 선급금 잔액)에서 시공사에게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정산하고, 만약 추가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선급금은 결국 공사대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고만큼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잡한 상계 절차 없이도 선급금 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위 판례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을 때, 기성고에 해당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자동으로 선급금에서 상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남은 선급금에서 정산하고,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만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사 도급 계약에서 선급금 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기성고(실제 완료된 공사량)에 비례하여 정산되며,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무조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공사 가치와 기지급된 금액(선급금 포함)을 비교하여 기지급된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어도, 이것이 건설사의 선급금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하수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원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선급금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