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5560
선고일자:
199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 당시 건설공제조합의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를 위한 보증채무가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시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는 “건설공제조합이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시행당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의 채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이미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 것이고, 위 법 시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 제6조
【원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성종합설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나16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해상축조공사에 관하여 1986.12.17. 소외 주식회사 한수(이하 한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수로부터 위 공사의 이행보증금에 갈음하여 소외 건설공제조합 발행의 97,790,000원의 이행보증서를 교부받았으며, 또 공사시행중 1987.3.16. 한수에게 195,58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발행의 동액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는바, 그 후 1987.7.30. 한수 발행 수표가 부도되고 세무서로부터 압류처분을 받는 등 도산지경에 이르자 원고는 당초의 약정에 따라 한수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는 건설공제조합이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조합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자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위 법 시행 당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의 채무를 위하여제3자에게 이미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피고 조합에 승계되는 것이고, 위 법 시행 후 피고 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이행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 당원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 존부에 관한 판단을 판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한수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으로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 기재와 1, 2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1, 2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기성고지급액이 부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2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임이 그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론 을 제7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송광-주암 간 이설도로공사는 1985.8.22.에 이미 준공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채용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33,000,000원은 송암-주암간 도로공사만이 아니라 그 외 2건의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조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을 제7호증의 1, 2는 원심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한 점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는데, 한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보증회사는 해당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그 회사의 몫까지 맡아서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해서 보증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은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이나 무자격자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 대금 지급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책임도 진다. 보증보험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 변경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증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한도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