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4

형사판례

건설기술자 미배치, 가스폭발 사고 책임 인정!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 중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경위

백화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 인근 소방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그라우팅 공사(땅속에 시멘트 같은 물질을 주입하여 지반을 강화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이 손상되어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미배치는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두고 법원은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법 제33조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여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건설업체 대표는 형식적으로만 건설기술자를 지정했을 뿐, 실제로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에서 감리까지 책임지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감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약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었다면, 매설물 확인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도록 감독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 미배치와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건설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건설업법 제33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그 공사의 시행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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