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0

민사판례

공항 내 가스폭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김해국제공항 확장공사 현장에서 지질조사를 위해 굴착 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천공구(땅에 구멍을 뚫는 도구)에서 나오는 가스를 막지 않고 작업을 마쳤고, 그날 밤 새어 나온 가스가 숙직실로 스며들어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한국공항공단과 지질조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질조사 업체뿐 아니라 한국공항공단에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항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공항공단이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공항공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항공단이 공항 시설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업체가 진행하는 지질조사 작업을 일일이 감독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굴착 작업 자체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스 분출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공항공단 관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가스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수로 불을 내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이 사건처럼 폭발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소훼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0405 판결: 가스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이 사건은 공항공단과 같은 시설 관리자의 책임 범위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공항공단 관리 구역이라는 점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화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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