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형사판례

가스폭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 가스공사 직원들의 과실 인정 사례

오늘 살펴볼 사건은 한국가스기술공업(주)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과실이 인정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가스기술공업(주)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누설 점검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안전관리총괄자의 책임: 한국가스공사 관로사무소 소장이자 안전관리총괄자인 피고인 1은 도시가스사업법, 그 시행령, 한국가스공사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작업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격을 갖춘 정규 운전원이 밸브 조작을 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 형법 제268조 참조)
  • 작업 주관 및 감독 책임: 가스누설 점검작업은 관로사무소가 계획 및 시행을 주관했고, 서울분소는 단지 협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작업의 안전을 위해 공사감독원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할 책임은 관로사무소 소장인 피고인 1에게 있었습니다.
  • 사고 발생 예지 가능성: 피고인 1은 작업의 개요와 대략적인 시행 시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중앙통제소 과장의 책임: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과장인 피고인 2는 가스누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누출 경보가 40여 분간 지속되었음에도 작업 중단이나 관로사무소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관련 판단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형법 제57조)

원심에서 법정 통산될 미결구금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하는 판단을 주문에 선고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이며 법정 통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판결,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528 판결,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례는 도급받은 작업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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