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입찰 담합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담합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손해를 볼까 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의 입법 취지: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담합은 이러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출혈경쟁 방지 목적의 담합도 처벌 대상인가: 건설사들은 담합이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발주처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즉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근거로 건설사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출혈경쟁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69.7.22. 선고 65도1166 판결, 1971.4.20. 선고 70도2241 판결,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체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담합 행위는 출혈 경쟁 방지 목적이라도 불법이며, 죄형법정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건설공사 입찰에서 일부 업체끼리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아 입찰 가격을 조정한 행위는 건설업법 위반(담합)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입찰 분야를 나눠 먹기로 했다면, 설사 각 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낮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 낙찰받도록 조작한 경우, 비록 입찰 주최 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업체와 담합하여 허위 입찰로 입찰 경쟁을 방해하고,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