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담합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담합, 뭘까요?
쉽게 말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서로 짜고 경쟁 없이 나눠 먹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공사 입찰에서 "너는 A 지역, 나는 B 지역에 입찰할게" 라고 미리 정해놓고 경쟁 없이 각자 원하는 지역의 공사를 따내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진행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런 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합의까지도 모두 담합으로 간주합니다. 즉, 서로 문서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눈빛이나 행동으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두 회사(삼성탈레스, LIG넥스원)가 잠수함 관련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특정 분야를 나눠서 입찰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우리가 각자 입찰에 참여해도 어차피 낙찰받을 가능성이 낮으니, 미리 분야를 나눠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회사가 입찰 전부터 서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에도 입찰 참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수주 가능성이 낮더라도 입찰 참여 자체가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 분야를 나눠 먹기로 한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두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기업들은 입찰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담합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잠수함 사업 입찰에서 담합하여, 서로 경쟁하지 않고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회사들은 경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쟁 가능성이 낮더라도 경쟁 관계 자체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업체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담합 행위는 출혈 경쟁 방지 목적이라도 불법이며, 죄형법정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했는데, 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가 담합 약속을 어기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면 이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 낙찰받도록 조작한 경우, 비록 입찰 주최 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회사가 입찰에서 담합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고,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 법원은 일부 회사 간의 담합만으로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고, 뇌물을 다른 사람(처제) 명의로 받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