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12

형사판례

건설업계 입찰 담합, 정당화될 수 없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입찰 담합!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담합의 불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계 입찰 담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설업자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조작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처벌 규정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투어졌습니다.

  1. 입찰 담합을 처벌하는 법 조항(구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가?
  2. 해당 법 조항이 건설업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3. 동종 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담합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4.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른바 연고권을 내세워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네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건설업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입찰 담합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대법원은 문제의 법 조항들이 충분히 명확하여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건설업계의 담합은 건설 시장을 왜곡하고 부실 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설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국민과의 단순 비교가 아닌,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3. 출혈 경쟁 방지를 위한 담합의 정당화 여부: 출혈 경쟁 방지라는 명분으로도 담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미리 가격을 조작하여 입찰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131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1199 판결 참조)
  4.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 연고권 담합 처벌 여부: 자유로운 경쟁입찰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며, 담합으로 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그 차액은 '부당한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고권을 주장하며 들러리 입찰을 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출혈 경쟁 방지', '관행' 등 어떤 이유로도 담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만이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형법 제31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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