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입찰 담합 과징금,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해도 괜찮을까?

오늘은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을 때, 담합 과징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건설사들이 함께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았는데,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은 공사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

즉, 공동수급체가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면, 각 회사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찰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동수급체 내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는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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