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일반행정판례

입찰담합 과징금 계산, 계약금액 전부가 기준이 아닐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 입찰담합은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담합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죠.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입찰담합 과징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액 중 일부가 실제 매출과 관련이 없다면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8두39592 판결을 바탕으로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에서 어떤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와 제55조의3,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는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액'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출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참조)

예를 들어, 건설 공사 계약에서 관급자재 구매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문화재 조사 비용 등은 처음부터 공사 도급 계약과 별도로 계약되거나 발주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런 비용은 건설사가 직접 수행하는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공정하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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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과징금#계약금액#재량권 일탈·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