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에서 담합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 과징금 계산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여러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주요 공구를 나눠 갖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은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고, 포스코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법률에 위반되는가?
여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모든 입찰의 계약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계산해야 하는가?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들러리 입찰 참여자에게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입찰에서 담합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합에 가담한 개별 입찰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담합 가담 정도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입찰 담합은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위반행위의 정도와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실제 담합에 참여한 입찰의 계약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다면, 법원에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실제로 낙찰받지 못한 입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은 실제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더라도 각각의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건설사에도 담합 가담자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임원의 위반행위 관여 정도에 따라 과징금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