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에서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로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서 A사는 주계약자로, B사 등은 부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A사 등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는 등 담합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하고 A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때 과징금 산정 기준은 부계약자의 계약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이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라 하더라도 입찰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부계약자 계약금액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입찰 담합의 위법성을 명심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와 함께 입찰 담합을 한 경우, 부계약자 계약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관급자재 구매,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등의 비용처럼 원래 공사 계약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계약자 계약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실제로 낙찰받지 못한 입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임원의 위반행위 관여 정도에 따라 과징금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