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건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여러 혐의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쟁점 1: 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건설산업기본법은 안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공사는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되죠 (제96조 제5호).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공사를 총괄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을 하는 '시공자'만 처벌 대상일까요?
대법원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만 직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사장처럼 실제로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 사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쟁점 2: 돈이 입금된 통장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까?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그런데 돈이 입금된 통장이나 카드를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인출하지는 않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돈이 입금된 통장이나 카드를 받아 소지하며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3: 실제 공사가 일부 있었던 허위 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일까?
이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실제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실제 거래가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부 실물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관련 법규와 배임수재, 조세범죄 등 여러 법률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주체, 배임수재에서 재물 취득의 의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처벌 범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참조)
형사판례
건설업 등록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의 작은 공사로 나눠서 발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법원은 여러 개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나 장소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공사 목적, 기간, 내용, 방법, 분할 발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건설업 등록 의무 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 입찰 관련 비리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수재죄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주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배임수재죄와 별개의 죄인지, 특별법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 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은 등록된 건설업자끼리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건설공사 관련 부정청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회사 임직원 개인의 배임수재·증재 행위까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납입가장'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죄이므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