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4

일반행정판례

면허 취소 처분 정지 신청, 기각은 정당할까?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세일교통은 서울시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당장 사업을 접을 수 없어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법원의 결정은 정당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위한 요건

세일교통은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지를 따지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1.3.2. 자 91두1 결정)

세일교통의 주장,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세일교통은 면허 취소로 경영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신용 하락, 차량 매각 손실, 직원 생계 위협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거나,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

법원은 세일교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 효력 정지의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를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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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기각#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