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을 어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법에서 금지한 다른 사람과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용산세무서장(피고)은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면허증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동업 경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면허 취소는 재량 행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세법 위반 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가? 둘째, 면허증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법원은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및 구 주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법에서 정한 위반 사유가 있다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담당 기관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0누538 판결 참조)
또한, 면허증에 기재된 취소 사유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담당 기관이 추가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면허증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위반 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동업 경영은 주세법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종사자분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위반 행위로 인해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단순히 법 조항만 언급하는 것은 부족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류 판매업자가 무자료 거래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서가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처음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임원의 지방세 체납은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득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때 붙은 "무자료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은 적법하며, 이 조건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국세청이 지역별 인구와 주류 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규정인지, 그리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훈령이 유효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유판매업허가 취소 기준(석유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