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소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공사를 완료했을 때, 면허 취소 이전의 공사까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건설업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새로운 면허를 취득한 후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입니다. 쟁점은 새로 취득한 면허로 완료한 공사 부분을 건설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신규 면허 취득 후 시공한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면허 취소 후 새로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기존 공사를 이어서 진행한 것은 구 건설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계속 시공일 뿐, 새로운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로서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 건설업법 제10조 제3항이 공사를 계속하는 자를 공사 완료 시까지 건설업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발주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건설업자의 실적 평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발주자에게는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만, 건설업자에게는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참조)**와 관련이 있으며, 건설업 면허 취소와 관련된 실적 인정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적 인정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언급된 국가계약법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727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24553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73425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등) 는 낙찰자 결정의 하자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토목 또는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토목건축 면허를 새로 받았을 때, 이전 면허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가 새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새로 받은 면허는 이전 면허와는 별개의 면허로 취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면허가 취소되면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효력도 함께 사라져서, 다시 건축사가 되려면 자격시험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를 받을 때 거짓으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하며,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에 대한 관청의 재량(선택권)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효력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이 이미 완공되었더라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공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허가권자가 부당하게 막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공사 착수는 단순 준비작업이 아닌 실제 건축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