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형사판례

건설업 명의대여, 공사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명의대여.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명의대여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회사는 정식으로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였고, B회사는 전문건설업체로 일반 건설공사 입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자신들이 낙찰받은 공사를 B회사에게 맡기고, B회사는 A회사 이름을 빌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A회사는 공사 대금의 일부를 받고 B회사에 모든 시공을 맡긴 것이죠. 심지어 A회사는 공사 진행 편의를 위해 회사 도장까지 B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B회사는 이 도장을 이용해 하도급 계약서까지 위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회사가 공사 수급 과정에 관여했고, 공사 대금 협의도 했으며, 나중에는 B회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A회사가 직접 마무리했으니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회사가 공사 수급에는 관여했을지 몰라도 실제 시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회사 직원은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았고, 현장 관리자 임금도 B회사에서 지급했죠. 하도급 관련 서류도 B회사가 A회사 도장을 이용해 위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회사가 공사 수급에 관여했는지, 나중에 공사를 직접 마무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B회사에게 공사를 시작하게 한 시점에서 명의대여는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시공'**에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능력 있는 업체에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면허가 있는 회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맡겨버리면 부실 공사 위험이 커지고, 결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54 판결)를 인용하며, 건설업자가 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주고 시공만 하게 하는 것 역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대여는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한 시점에 이미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명의대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공사 수급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나중에 직접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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