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공사를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412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건설업자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진행했지만,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재 수급 및 관리 등 공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명의대여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사람이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자가 공사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자재 수급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공사 책임과 손익도 함께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가 아닙니다. 실질적 관여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 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공사를 많이 했다고 명의대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공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합법적으로 건설공사를 따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빌려주고 시공만 맡기는 것은 불법이며,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 대여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 불법이 되었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대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대여)에서 '면허를 빌려준다'는 것은 건설업자의 상호나 이름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 대표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