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1

형사판례

건설업 명의대여, 뭐가 문제일까요?

건설업계에서 '명의대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법 하도급과 혼동하기 쉬운데,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명의대여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명의대여로 판단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명의대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건설업자의 이름을 빌려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도4885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공사를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관여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공사 수급 및 시공 경위
  • 공사 대금 약속 및 지급 여부, 지급 방식
  •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계약 내용
  •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의 관여 여부, 관여 정도 및 범위
  • 공사 자금 조달 및 관리, 기성금 수령 방식
  • 공사 책임 및 손익 귀속

즉, 건설업자가 공사 수주 단계부터 실제 시공, 대금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비록 다른 사람이 실제 작업을 많이 수행했더라도 명의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명의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제4호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건설업 명의대여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명의대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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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대여#하도급#명의대여자 책임#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