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설업 산재보험료, 이중부과 아닙니다!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산재보험료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있으시죠? 특히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수익에 이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 급여에 또 산재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건설회사는 공사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이 수익에는 현장 노무자들의 인건비뿐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한 관리직, 영업직 등의 인건비(판매비와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공사 수익에 정부가 정한 노무비율을 곱해서 현장 노무자들의 임금 총액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도 산재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니 이중부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모든 비용이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본사 인건비 포함)가 공사 수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공사 수익에 적용되는 노무비율은 현장 노무자 인건비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지, 본사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 수익 기준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료와 직원 급여에 따로 부과되는 산재보험료는 각각 다른 대상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산재보험료 이중부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사 수익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직원 급여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산재보험료는 현장 노무자와 본사 직원, 각각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산재보험료 부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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