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회사의 본사 인건비를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료 부과가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공사수익에 본사 인건비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본사 직원 인건비에 대해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이중부과인지 여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산건설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때 공사수익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본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은 이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동시에 본사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두산건설은 매출액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료에 본사 인건비 부분이 이중으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매출액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후 노무비율을 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산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계원리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즉, 매출액과 인건비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표시된 것일 뿐, 매출액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추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에서 본사 인건비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 인건비에 대해 별도로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본사와 현장 인력이 구분되는 경우, 본사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건설업 산재보험료는 공사 수익과 직원 인건비에 대해 각각 별도로 부과되므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하도급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고시는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사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