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2

민사판례

건설업 산재보험료, 총공사금액 기준 노무비율 적용은 정당할까?

오늘은 건설업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사건의 발단:

롯데건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시에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또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산재보험료 징수는 행정처분: 법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2. 총공사금액 기준 노무비율 적용은 적법: 법원은 노동부 고시에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정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공사금액'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도록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만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임금총액 산정에 더 적합합니다. 하도급 공사비에 대한 임금액 산출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산한 임금총액 산정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5조, 제67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롯데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총공사금액 기준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판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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