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사건의 발단:
롯데건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시에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또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료 징수는 행정처분: 법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총공사금액 기준 노무비율 적용은 적법: 법원은 노동부 고시에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정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롯데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총공사금액 기준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판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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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외주공사 임금총액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해 고용보험료를 신고했는데, 법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별개이므로 산재보험 노무비율 고시를 고용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의 공사 수익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 인건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각각 부과했을 때,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직접 시공 건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공사금액 계산은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서 모두 확인하고,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