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관계와 관련된 사업소세 부과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누구의 '종업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형틀 및 철근 공사를 B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 공사를 다시 5명의 시공참여자에게 나누어 각각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공참여자들은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A 회사가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A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A 회사의 종업원으로 인정된다면 A 회사는 이들에 대한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현행 제85조 제9호 참조)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현행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를 근거로 '종업원'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즉,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소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이 종업원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A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A 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감독한 것이 아니라, 시공참여자들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A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며, 지자체의 사업소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참조)
이 판결은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소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종업원'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맡기고, 시공참여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원청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서 원청 건설회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 번 위반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를 고려했다면,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통째로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