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없이 입찰 대행, 불법일까?

건설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건설업자를 대신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경영연구소 대표가 건설업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 입찰을 대행한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였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표가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제95조 제2호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건설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 조항은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으로, 건설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표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고, 단순히 입찰을 대행했을 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건설업 면허 없이 단순히 입찰을 대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 입찰 대행과 관련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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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대여#불법#명의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