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경력증명서 발급과 취업 방해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면 든든한 내 권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 30일 이상 일했다면? 경력증명서 받으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건설 현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하신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 기간, 담당했던 업무, 직책, 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내용만 사실대로 기재하여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2.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30일 미만 근무 건설일용직 제외 - 시행령 제21조)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나중에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3. 블랙리스트? 절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거나,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취업을 방해받는다고 생각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그 날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법률
퇴사 후에도 회사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취업 방해는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공휴일(규모별 적용시기 상이), 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80% 미만 출근 시 월 1일)를 보장받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한 당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체불 시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으면 국가가 최대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3년간 퇴직금을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 구직은 워크넷, 건설일드림넷을 활용하고,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시 등록업체 및 수수료(임금의 1/100 이하)를 확인하며, 불법 구인/광고(강압, 허위정보)에 주의하고, 건설현장 파견근로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