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퇴사 후에도 내 권리 챙기기: 경력증명서, 꼭 받으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2조, 제40조)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적이죠. 하지만 퇴사 후 회사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법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회사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회사는 퇴사한 직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직위, 임금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요청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어요. 괜히 불필요한 정보까지 적혀서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회사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회사는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결정·지급 방법 관련 서류,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승급·감급 관련 서류, 휴가 관련 서류 등 중요한 서류들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이는 퇴사 후에도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서류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절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의 부정적인 평가나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러한 부당한 취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이 여러분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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